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갱신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을 지키고,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임대인에게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기간과 통지 방법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등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통지는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마지막 날에 보냈다가 도착이 늦어지는 상황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낼 때는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와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적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전화로 말한 경우에도 통화 뒤 문자로 내용을 남기면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 연체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바뀌었다거나 매매를 계획한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통지 시점을 기록하고, 계약 내용과 주고받은 연락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는 구두로 해도 되나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요구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임대인이 확인했는지도 보관해 두세요.
갱신할 때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새 계약서 작성이 갱신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했다면 변경 내용과 적용 시점을 서면으로 남겨 양쪽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