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연체했다고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미납 차임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과는 살펴볼 점이 다릅니다.
해지 기준은 ‘두 번 미납’이 아니라 미납액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같은 금액이라면 미납액이 두 달치에 이르는지가 기준이며, 반드시 두 번 연속으로 납부일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납부했다면 남은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 기준과는 구별해야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납액이 남아 있는지와 별개로,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거에 그 정도로 연체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액, 납부일,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지도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 달치 월세를 두 번 늦게 냈다면 해지될 수 있나요?
늦게 낸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미납액이 2기분에 이르렀는지와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납액 일부를 냈다면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한 금액을 반영해 실제 남은 차임 연체액을 계산합니다. 이체 내역과 월세 입금 처리를 확인하고,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