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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기준 안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뺀다면? 정당한 공제 기준

퇴거 후 보증금이 예상보다 적게 돌아왔다면, 임대인이 공제한 항목과 산정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생활하면서 생긴 모든 흔적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인지,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훼손인지입니다.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일까?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생긴 훼손은 원상회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변색·마모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변화까지 수리비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부터 있던 하자도 구분해야 합니다. 미납 차임이나 실제로 사용한 공과금처럼 확인 가능한 채무는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막연한 청소비나 일괄 도배비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퇴거 전후에 남길 자료

퇴거 당일 집 안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열쇠를 넘긴 날짜와 계량기 수치를 기록해 두세요. 입주 당시 사진, 하자 통보 메시지, 수리 영수증도 보관하면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제 내역을 받으면 항목별 금액과 작업 내용, 견적서나 영수증을 요청하고, 이견이 있으면 근거를 적어 서면으로 이의를 전달하세요. 일부 금액만 다툰다면 미지급 잔액과 다투는 항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오래돼 색이 바랬는데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시간 경과와 통상적인 거주로 인한 변색이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낙서나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심한 훼손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영수증 없이 수리비를 공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금액의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주·퇴거 사진 등 자료와 대조하세요. 합의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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