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준비할 자료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먼저 계약 종료 여부와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점유와 전입을 유지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 전이라면 서둘러 이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 완료를 등기부에서 확인한 뒤 이사하면,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요건에 따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미반환액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2.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반환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을 통해 남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서에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