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유형과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차임 부담이나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간 중 해지는 합의가 필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이사하거나 열쇠를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한 경우, 또는 법률상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근거 없이 나가면 계약 종료일까지 차임을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지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임대인과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개보수 부담도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중도해지 합의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갱신된 계약은 해지 통지 규칙이 다르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차임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지 날짜와 내용, 임대인이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을 남기고, 합의한 종료일이 있다면 별도로 명확히 적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를 찾으면 기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 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종료에 동의해야 합니다. 종료일과 보증금 정산도 함께 확인하세요.
해지 통지는 문자로 해도 되나요?
통지 방식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문자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받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답장을 보관하는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