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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기준 안내

퇴거할 때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파손의 차이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돌려줘야 하지만, 입주 당시 상태를 새집처럼 완벽하게 되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흔적인지, 세입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파손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벽지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과 시간의 흐름으로 생긴 변화는 세입자가 모두 수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바닥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처럼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은 원상회복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못 자국도 개수와 크기, 계약 당시 상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특약에 원상회복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과 실제 손상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약만으로 통상적인 마모까지 언제나 세입자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손상 부위와 수리 필요성,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보다 더 좋은 자재로 교체하는 비용까지 당연히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입주·퇴거 때 사진을 남기고, 손상 부위와 수리 범위 및 견적을 서로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에 가구 자국이 남았는데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자국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겼는지, 오염이나 훼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 도배비가 청구되면 손상 범위와 기존 벽지의 상태, 부분 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세요.

세입자가 설치한 선반은 퇴거할 때 철거해야 하나요?

설치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 내용과 계약 특약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하기로 했다면 구멍 등 설치 흔적도 정리해야 할 수 있고,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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