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세입자가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면 월세를 누구에게 내고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은 유지되고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집주인의 사망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은 재산과 함께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도 원칙적으로 상속 관계에 따라 이어집니다. 세입자는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거주하고 월세를 지급하면 됩니다. 집을 상속한 사람이 바뀌었다면 등기부등본 등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납부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와 보증금은 확인 자료를 남기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의 요청만으로 계좌를 바꾸기 전에 그 사람이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상속인들의 합의서나 위임장 등 권한을 확인할 자료를 받고, 송금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에도 상속인 중 누구에게 지급하면 채무가 정리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상속인 전원의 확인 또는 적법한 대리권을 갖춘 대표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세요.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월세 지급을 임의로 중단하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령자가 불분명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건과 절차를 확인한 뒤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사망만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조건 변경에 합의했다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상속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지급 방법을 유지하고, 수령 거부나 채권자 불명 등 사정이 있으면 변제공탁 가능성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