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인 집을 매매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고 임대인이 방문을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요청을 받았다면 계약서 특약과 방문 목적·시간을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하세요.
방문은 사전 협의가 원칙
임대차 기간에는 세입자가 주택을 점유하고 생활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집을 보여주려면 먼저 세입자에게 방문 목적과 시간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 없이 찾아오거나,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비밀번호나 여분 열쇠로 들어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누수 등 긴급한 상황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지만, 단순한 매매·임대 목적의 방문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약이 있어도 방문 시간은 조율
계약서에 매매 또는 후속 임차인 모집을 위한 방문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세입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원하는 시간에 무단으로 출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 가능 시간, 횟수, 동행자 등을 문자로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정 조정이 어렵다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제시해 협의 기록을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여분 열쇠로 먼저 들어와도 되나요?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출입 사실을 알게 되면 날짜와 경위를 기록하고, 이후 방문은 사전 협의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방문 협조 특약이 있는데 매번 거절해도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인 방문 요청을 계속 거절하면 특약 위반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대를 제안하고, 사생활이나 일정상 곤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