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은 만료일이 왔다고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정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종료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지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 퇴거 시점과 월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만료 전 통지 기간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 직전에 보냈다면 도달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에는 어떻게 끝낼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어지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갱신 뒤에도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차임 부담이 이어집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의 중도 해지에 관한 것이며, 임대인이 같은 방식으로 임의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만료 한 달 전에 나가겠다고 알리면 계약은 만료일에 끝나나요?
이미 묵시적 갱신 요건이 충족됐다면,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더 빠른 종료에 합의하면 그 합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 2. 집주인이 구두로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충분한가요?
구두 통지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통지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등으로 통지 내용을 다시 확인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