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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기준 안내

전월세 계약 신고는 누가 언제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과 월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신고는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 지역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변동 없이 계약만 갱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과 유의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신고서 작성 시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 여부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주소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을 늦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정일자 부여 여부가 확인되는지 처리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2.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인 계약이라면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의한 임대차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신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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