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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기준 안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보냈지만 사정이 생겨 입주 전에 취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언제나 돌려받는 돈은 아니며, 계약서 내용과 상대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점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지급한 당사자는 계약금을 포기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쪽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는 방식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 전 확인할 사항

계약서에서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취소 시 반환·배액 상환 또는 위약금으로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거나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고,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이행이 시작된 뒤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해제와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로 정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정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적힌 액수와 해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금을 보냈어도 해제할 수 있나요?

서명한 계약서가 없어도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해제 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와 실제 이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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